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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도산절차 소개(출처: 서울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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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3,920회 작성일 20-10-1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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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 회생절차란?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으로서,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파산과 구별됩니다.

■ 신청자격
회생절차는 채무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 ·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흐름도

법인회생 회생절차 흐름도: 1.법인회생신청을 하며 개시/기각 여부를 심사합니다. 2.개시결정을 하면 채권조사, 관계인 집회, 회생계획안 제출을 통해 인가여부를 결정합니다. 3.인가된 후 회생계획을 수행완료하면 회생절차를 종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선고를 합니다. 4.인가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이 불인가 난 경우 파산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어떤 조치가 있나요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먼저 법원은 회생절차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고, 대표자 심문을 합니다.
통상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방만하게 사업의 경영을 하거나 재산을 도피·은닉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이 있게 됩니다. 법원은 보전처분결정으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에게 변제금지·일정액 이상의 재산 처분금지·금전차용 등 차재금지·임직원채용금지 등을 명하게 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개별 강제집행절차의 중지명령 등을 하거나,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취하는 개시결정전까지만 할 수 있는데,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후의 취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나요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업무 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채무자로부터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 또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따라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또는 개인 채무자)에게 이전되고, 이러한 관리인 등의 행위는 법원의 감독 아래 놓이게 되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유효하게 됩니다.
회생절차가 개시가 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취하는 할 수 없으며, 법원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큰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 등 일정한 경우 폐지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 회사의 기존 경영자가 회사를 계속 경영할 수 있나요
법은 기존 경영자(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의하여 기존 경영자(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보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실기업의 조기 회생절차 진입과 경영노하우의 계속적인 활용으로 회생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반면,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개인인 채무자, 법인의 이사, 채무자의 지배인이 행한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나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 등 일정 경우에는 기존 경영자가 아닌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 조사위원은 어떤 일을 하나요
법원은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재무·경영분석, 채무자가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의 산정 등 고도의 전문적인 회계·경영·경제지식과 판단능력이 요구되는 사항의 조사를 명하기 위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개시결정 무렵 조사위원이 선임되고 있으며, 법원이 정하는 일정기간 내에 회사의 재산상태 등을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 회생계획안은 누가 제출하며,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도 회생계획안 제출명령에 정해진 기간 내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나 이러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은 ①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지 않아야 하고, ②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순으로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하며(공정·형평의 원칙), ③ 변제조건이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 평등하여야 하고(평등의 원칙), ④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이어야 하고(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⑤ 회생계획이 수행 가능해야 합니다.

■ 회생계획안의 가결되기 위하여는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가요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채권자의 조에 있어서는 그 조에 속하는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있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3/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주·지분권자가 의결권을 가질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지분권자의 의결권의 총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다만, 간이회생절차는 특칙으로 완화된 가결요건을 두고 있습니다(아래 참조).

■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회생절차는 언제까지 계속되나요
인가된 회생계획이 모두 수행된 경우뿐만 아니라,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가 시작되고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은 회생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생절차개시 후에 당해 회생절차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선고를 합니다.

■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관리인이 주의해야 할 점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명하는 채권자목록제출, 채권조사기간,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등 각종 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채권조사는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채권들에 대한 시인 또는 부인 여부를 밝히는 절차로서 법률적 쟁점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률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채권자목록에도 기재되지 아니하여 회생계획에서 누락된 경우 실권되므로, 채권신고가 되어 있는지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관리인이나 다른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라면 조사확정재판 등으로 채권확정을 구할 수 있는 기간(조사기간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개월)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기간을 엄수하여야 합니다.

■ 간이회생절차는 어떤 제도인가요
법개정으로 2015. 7. 1.부터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신설되었습니다.
- 소액영업소득자의 경우 채권, 채무 관계가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회생절차를 이용할 경우 기간 및 비용이 상당히 든다는 단점이 있었음
-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위원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한 가결요건을 완화시킴
적용요건
- "영업소득자"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말함
-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현행 대통령령은 30억 원 이하로 정함)인 소액영업소득자는 간이회생절차 신청을 할 수 있음

■ 통상의 일반회생절차와의 차이점 내지 장점
- 간이조사위원 선임: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간이조사위원에 의하여 조사위원의 업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수행 (☞ 통상의 사건보다 조사위원 보수를 위한 예납비용이 작음)
- 가결 요건 완화: 기존의 가결요건 이외에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및 의결권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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