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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법인회생 신청자격

법인회생 신청자격

가. 채무자

① 계속적인 영업이익이 있으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② 신규투자 혹은 사업확장으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③ 벤처기업으로 제품개발 후 금전적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④ 과도한 채무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이 우려되는 기업
⑤ 기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

나.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다.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 지분권자

 

법인회생절차

가. 회생절차의 신청

신청인이 알고 있는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다른 절차 또는 처분에 관한 내용이 신청서의 내용으로 들어가며, 법원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포괄적 금지명령등 으로 강제집행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서류 심사를 통해 기각결정 또는 임의적으로 파산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개시신청이 있을 시에는 채무자 또는 대표자를 심문하여야 하며, 사업장 또는 공장등을 방문하여 현장검증과 의견수렴을 하게 됩니다.

나. 개시결정

회생법원에서는 회생절차 신청시 회사의 불안정한 상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1개월 이내에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의 효과는 강제집행 신청 등이 금지되고 체납처분 등이 금지 또는 중지됩니다.

다. 1회 관계인집회

관리인집회는 개시결정일로부터 4개월 내에 지정하고, 제1회 관리인집회의 주요보고사항은 채무자회사가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된 사정, 채무자회사의 재산실태조사보고, 채무자회사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 그 밖에 채무자회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실무상 관계인집회에 참석하는 이해관계인은 생각보다 적고, 어떠한 결의를 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특별한 이의나 문제제기가 없다면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명합니다.

라. 회생계획안 제출

회생계획안은 ①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지 않아야 하고, ②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순으로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하며(공정·형평의 원칙), ③ 변제조건이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 평등하여야 하고(평등의 원칙), ④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이어야 하고(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⑤ 회생계획이 수행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주주.지분권자에 대한 권리변경, 합병에 관한 규정, 영업양도, 회사분할,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그 밖에 조항 등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마. 회생절차의 인가 및 수행

회생계획안 가결 후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인가결정 후 관리인은 지체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해야 합니다. 업무의 수행 담당자는 관리인이고, 사업계획의 수행, 자산매각계획의 수행, 회생채권 등의 변제수행 외의 기타 회생계획에 규정된 사항의 수행을 하게 됩니다.

바. 회생절차의 종결과 폐지

회생절차의 종결은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이 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효력

가. 면책과 권리의 소멸

회생계획인가 결정시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해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고,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합니다. 다만 공익채권이나 환취권, 회생절차 개시 전의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과 과태료는 면책되거나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생절차 중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권리, 회생계획에서 존속할 것을 정하지 않은 권리는 모두 실권하게 됩니다.

나. 권리의 변경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의 조항에 따라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효과가 생기고, 기한 유예의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라 채무의 기한이 연장됩니다. 회생계획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소각이나 병합 등 자본감소의 규정이 있으면 그 내용에 따라 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되거나 변경됩니다.

다. 인가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은 채무자,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라. 회생채권자표 등에의 기재와 그 효력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를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지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때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회생절차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마. 회생계획의 수행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관리인의 주요 임무는 사업계획 수행, 자산매각계획 수행, 회생채권 등의 변제, 필요한 경우 M&A 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종결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고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직권 또는 관리인 또는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절차종결 결정을 합니다. 종결결정은 공고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이로써 회생절차는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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