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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법인파산 신청자격

법인파산의 신청자격

가. 부채초과상태의 법인

법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법인이면 회사 등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금, 신용카드대금, 거래대금, 임금 및 퇴직금, 조세 등 채무의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나. 신청인

채무자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은 대표이사나 대표사원이 아니더라도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또한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 법인에 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법인파산절차

가. 파산선고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고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합니다.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 파산관재인

파산사건의 구체적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되고, 파산관재인은 법원 또는 감사위원(감사위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감독을 받으며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지며, 통상 변호사 가운데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다. 제1회 채권자집회

파산선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1회 채권자집회를 개최하여 파산관재인의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위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 여부 및 감사위원의 수를 의결할 수 있으며,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고가품의 보관방법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라. 채권조사

장래 배당의 가초로 될 채권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조사기일에서 함께 조사하는 데 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한 조사기일에서 채권은 즉시 확정되고 파산채권자표에 그 결과가 기재됨으로써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마. 환가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현상을 파악한 후 즉시 파산재단 소속 재산의 환가(일반적으로 임의매각)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바. 배당

환가와 채권조사를 마치면 환가 대금을 채권자에게 안분하여 배당합니다.

사. 파산종결 결정

배당을 마치면 채권자집회를 열어 계산보고를 하고, 이 집회에서 채권자의 의의가 없으면 법원이 파산종결 결정을 합니다. 법인은 종결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아. 동시폐지

절차비용이 없는 경우 폐지가 되며 법인은 소멸합니다. 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폐지를 하나 법인은 존속합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결정이 되면 파산절차는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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