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란
개인채무자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및 결정
신청서 등의 제출
개인회생절차 신청시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금지 및 중지명령 신청서, 변제계획안을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제출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회생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개시결정에는 다음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다음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② 경매중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③ 시효중단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경우 그 기간 중에 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절차의 인가결정
이의가 없는 경우의 인가결정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인가결정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이의가 없는 경우의 인가결정 요건 외에 다음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의 효력
개인회생절차의 면책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해서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 제외)를 하지 못합니다.
 
변제금의 임치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任置)해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는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에 따라 회생위원으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면책결정의 대상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경우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
법원은 면책결정을 하면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해야 하고,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합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고, 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의 확정일, 면책결정의 종류(변제를 완료한 면책인지, 완료하지 못한 면책인지 명시)를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693호, 2018. 6. 7. 발령, 2018. 6. 13. 시행) 제18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