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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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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제도란

법인파산제도는 법인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로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발생을 막고, 법인에 소속된 대표자 등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법인파산절차 흐름도

 

법인파산의 장점

가.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등의 분쟁방지

법인의 대표이사는 체불임금채권자의 형사고소,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각종 민사소송을 피할 수 있게 되고, 부도수표 발생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형사책임도 면할 수 있습니다.

나. 조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법인파산절차에 의해 회사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고, 환가한 법인자산에 대해 국세를 우선 변제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 상대방 거래처 회사의 세금감면

거래처의 경우 법인파산을 통해 물품대금 등 거래대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거래처 회사는 매출채권을 상각하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법인기업재산의 공평한 분배ㆍ변제

채권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기업의 재산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환가 분배되도록 함으로써 채권자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마. 개인파산ㆍ면책 절차에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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