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수원회생법원 급여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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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129회 작성일 25-08-19 09:29본문
총 채무액 : 817,995,383원
총 변제금 : 59,994,000원
월 변제금 : 999,900원
면책금액 : 758,001,383원
탕감률 : 93%
총 변제금 : 59,994,000원
월 변제금 : 999,900원
면책금액 : 758,001,383원
탕감률 : 93%
전원주택조성 사업 실패 후 지방세, 공단금 및 개인대출금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급여소득자
■ 직업
회사원
■ 소득
월 평균 순소득 2,926,200원
■ 부채
원금 : 595,524,688원
이자 : 222,470,695원
총 : 817,995,383원
■ 부양가족
2인
■ 변제기간
60개월
■ 월 변제금액
999,900원
■ 신청 원인
전원 주택 조성 사업 실패 후 미납되어 있던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등 미납, 지방세 미납 개인건축사업 당시 개인투자금 및 대출금 등 발생
많은 부채로 인한 생계위험 등 대출 후 부도 생계의 어려움으로 회사입사 후 개인회생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