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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수입 중고차 사기피해 후 빚으로 고민하던 급여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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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11,191회 작성일 20-10-2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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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채무액 : 74,614,833원

총 변제금 : 8,844,624원

월 변제금 : 245,684원

면책금액 : 65,770,209원

탕감률 : 88%

수원지방법원(개인회생)2020개회1166**이ㅇㅇ

사기피해 후 많은 금액의 부채로 고민하던 의뢰인

 

일반적인 직장인과 비슷하게 생활하며, 생계활동을 하고 있던 20대초반의 의뢰인은 친한 친구가 중고차 매매상에 취직하였다하여 축하해주러 친구가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중고차 매매 사업장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를 만나기 위하여 친구가 일하는 중고차상사에 여러 번 방문하게 되었고, 매매상의 사장과도 자연스럽게 친분이 생기게 되어, 식사와 잦은 술자리를 가져 친하게 지내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어느날 중고차상사의 사장은 이런저런 이유와 중고차 사업장 운영의 어려움, 일을 배우고 있는 친구 등의 핑계를 대며 의뢰인의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많은 부분이 의심스러웠고 꺼림직하여 거절하려 했지만, 친구를 도와준다는 생각에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중고차상사의 사장선의의 의뢰인을 기망하여 수입차량 3대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대출상환금을 납입하지 않아 생산직 직원인 의뢰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대출금은 연체가 되기 시작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고, 245,684원의 변제금을 납입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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