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잘못된 계약으로 인한 민사소송 및 체납세금 등 생계가 위태로웠던 재활용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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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10,835회 작성일 20-12-28 09:57본문
총 채무액 : 434,345,441원
총 변제금 : 124,740,000원
월 변제금 : 2,079,000원
면책금액 : 309,605,441원
탕감률 : 71%
총 변제금 : 124,740,000원
월 변제금 : 2,079,000원
면책금액 : 309,605,441원
탕감률 : 71%
잘못된 계약으로 인한 민사소송 및 체납세금 등 생계가 위태로웠던 재활용 사업자
■ 직업
폐지 재활용 사업자
■ 소득
월 순소득 400만원
■ 부양가족
2인
■ 변제기간
60개월(청산가치 보장을 위한 기간연장)
■ 채무발생의 원인
상위 사업체와의 잘못된 계약으로 2억원 이상의 청구액 패소
3,500만원의 체납세금 및 사업장 운영을 위한 금융권, 대부, 개인사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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