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음주, 낭비 등으로 두 번의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된 급여소득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10,742회 작성일 21-01-21 09:48본문
총 채무액 : 187,675,735원
총 변제금 : 56,825,316원
월 변제금 : 1,578,481원
면책금액 : 130,850,419원
탕감률 : 70%
총 변제금 : 56,825,316원
월 변제금 : 1,578,481원
면책금액 : 130,850,419원
탕감률 : 70%
음주, 낭비 등으로 두 번의 개인회생을 신청한 급여소득자
■ 직업
반도체 제조업 직원
■ 소득
연봉 3800만원
■ 부양가족
1인
■ 변제기간
36개월
■ 신청 원인
가정사 및 개인적인 사유로 음주, 낭비 등 대출금 발생, 카드 돌려막기, 대출금 돌려막기
첫 번째 개인회생 신청 후 사건이 바르게 진행되지 않아 두 번째 개인회생 신청
- 이전글개인사업 실패 체납세금 및 대출금 방치 후 개인회생을 신청한 급여소득자 21.02.03
- 다음글자녀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며 발생한 대출금으로 본인생활에 불편이 많았던 노모 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