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타 사무실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개인회생 폐지 및 기각 후 세 번째 개인회생을 신청한 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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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10,793회 작성일 20-12-21 10:37본문
총 채무액 : 356,370,583원
총 변제금 : 76,813,920원
월 변제금 : 2,133,720원
면책금액 : 279,556,663원
탕감률 : 78%
총 변제금 : 76,813,920원
월 변제금 : 2,133,720원
면책금액 : 279,556,663원
탕감률 : 78%
첫 번째 개인회생 폐지, 두 번째 개인회생 기각, 세 번째 개인회생을 신청한 급여소득자
■ 직업
외국계 회사근무
■ 소득
연봉 6000만원
■ 부양가족
3인
■ 변제기간
36개월
■ 채무발생의 원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생계유지가 너무도 힘들어 대부업 및 대환대출 등 2억원 이상의 부채 발생 후 첫 번째 개인회생 신청, 개인회생 후 폐지, 급여압류
급여압류 후 생계가 힘들어 추가 대출금 발생, 두 번째 개인회생 신청, 사건진행 중 너무 많은 변제금 및 바른 진행이 되진 않아 기각
세 번째 개인회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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