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사업 실패 체납세금 및 대출금 방치 후 개인회생을 신청한 급여소득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10,494회 작성일 21-02-03 09:38본문
총 채무액 : 259,203,362원
총 변제금 : 33,480,000원
월 변제금 : 930,000원
면책금액 : 225,723,362원
탕감률 : 87%
총 변제금 : 33,480,000원
월 변제금 : 930,000원
면책금액 : 225,723,362원
탕감률 : 87%
과거 개인사업 실패로 국세 및 대출금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급여소득자
■ 직업
종교 행사 관련 출장업
■ 소득
연봉 5000만원
■ 부양가족
3인
■ 변제기간
36개월
■ 신청 원인
개인사업장(동업) 운영을 위한 창업자금 대출, 동업자와의 불화로 사업장 폐업
체납세금, 카드 돌려막기, 대출금 돌려막기 후 오랜시간 대출금 방치로 유체동산 압류
배우자 및 어린자녀의 생활환경을 위하여 개인회생 신청
- 이전글구속된 배우자로 생계를 위한 대출금 발생 후 개인회생을 신청한 아이돌보미 21.02.22
- 다음글음주, 낭비 등으로 두 번의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된 급여소득자 2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