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법인사업장 폐업 후 체납세금 및 공단금 개인대출금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급여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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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01 11:50본문
총 채무액 : 207,362,357원
총 변제금 : 21,600,000원
월 변제금 : 600,000원
면책금액 : 185,762,357원
탕감률 : 90%
총 변제금 : 21,600,000원
월 변제금 : 600,000원
면책금액 : 185,762,357원
탕감률 : 90%
법인사업장 폐업 후 체납세금 및 공단금 개인대출금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급여소득자
■ 직업
회사원
■ 소득
월 평균 순소득 3,423,480원
■ 부채
원금 : 193,862,558원
이자 : 13,499,799원
총 : 207,362,357원
■ 부양가족
3인
■ 변제기간
36개월
■ 월 변제금액
600,000원
■ 신청 원인
법인사업장의 어려움으로 폐업 후 미납되어 있던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미납, 국세 미납
법인사업장의 대표로 사업장 운영시 대출금 등 발생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금 등 부채로 인한 생계위험 등으로 대출 후 대출 돌려막기와 많은 렌탈용품의 위약금 및 렌탈비용 납부의 어려움으로 개인회생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