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반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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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5,789회 작성일 20-10-09 14:01본문
총 부채: 27억원
결과 : 회생인가, 조기종결
사례 : 일반회생
결과 : 회생인가, 조기종결
사례 : 일반회생
■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1*회단 일반회생 사건
■ 신청 대리인 : 은율법률사무소
▷ 신청인의 개요
신청인은 00 외과의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으로,
제3자와 민사소송에 휘말려, 요양급여가 압류 되는 등
병원 운영을 위한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각종 차입을 통해 채무가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경쟁 병원등의 등장으로 홍보비용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경쟁력과 경영부실 상태에 들어 섰다.
▷ 회생신청을 위한 조치
우선 10억 원 이상의 부채로 인해, 개인회생은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일반회생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다만, 병원 운영으로 고정 수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어,
병원을 폐업 하고,
페이닥터로 취직을 하였다.
이를 통한 고정 수입으로 일반회생을 신청했다.
▷ 관련 소송의 진행
한편 채권자 중 1명이 12억 원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위 12억 원은 채권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12억 원 가량을 10년에 걸쳐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였다.
▷ 진행 결과 : 성공사례
-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회생절차 인가
- 2차년도 부터 변제 진행
- 변제 가능성이 높아, 조기종결 신청
- 법원의 조기종결 허가 사건
- 회생절차 종료
by. 은율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