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전자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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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5,665회 작성일 20-10-16 13:57본문
총 부채: 110억원원
결과 : 파선선고, 사건 종결
사례 : 법인파산
결과 : 파선선고, 사건 종결
사례 : 법인파산
■ 수원지방법원 201*하합100*6 파산선고 사건
■ 신청대리인 : 은율법률사무소
■ 현황
총 부채 110억 원 청산가치 31억 원 결과 : 법인파산 선고 및 종결 ※ 대표이사 연대보증 30억 개인파산 동시 진행 최종 면책 결정 |
▷ 신청인 회사의 개요
신청인 회사는 2011. 설립되어 전자부품의 제조, 판매, 수출입 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회사였습니다.
자본의 총액은 2억 3천 5백만 원이었고, 12명의 주주가 있었습니다.
▷ 파산신청 이유(경영악화 이유)
신청인 회사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등록하고 연구, 개발에 전념하였으나,
이로 인한 운영비용 손실이 증가했고, 특히 공장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52억 원의 부채가 발생하여, 이자비용과 원금상환의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 부채 및 자산의 현황
신청인 회사는 담보채권자로 20억 원, 일반 은행 채권자로 70억 원,
기타 부채를 포함해서 110억 원의 부채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청산가능 한 자산으로는 31억 원의 자산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최종결과
법인파산 선고 및 최종 종결, 대표이사 개인파산 면책 결정
by. 은율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