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 인가의 효력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문의전화 031-214-3670

고객센터

공지사항

변제계획 인가의 효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3,878회 작성일 20-10-19 12:06

본문

변제계획 인가의 효력은 어떤가요?

 

○ 변제계획 인가결정은 권리변경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변제계획이 인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권리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다시 귀속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변제계획 인가 후에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에서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중지된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에서 이와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제씨동 3층 306,307,308호(하동, 원희캐슬광교) . 대표 박은정
사업자등록번호 135-29-18393 . TEL : 031-214-3670 . FAX : 031-215-5202 . 광고 책임자 : 박은정 변호사

COPYRIGHT © 은율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egi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