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추가생계비(주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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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1,645회 작성일 24-02-20 09:34본문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
가. 주거비
1) 인정사유 :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자가 실제로 주거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①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대출계약서·부채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② 월 차임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임대차계약서·월 차임 지급 사실을 알 수 있는 예금거래내역과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2) 인정범위 : 주거비는 아래의 각 표(단위 : 원) 중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부분에 기재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추가 생계비로 인정 가능함
(1) 서울특별시의 경우
|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 | 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 |
1인 가구 | 478,747 | 237,998 | 716,745 |
2인 가구 | 785,636 | 393,303 | 1,178,939 |
3인 가구 | 1,006,596 | 503,525 | 1,510,121 |
4인 가구 | 1,227,557 | 611,955 | 1,839,512 |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의 경우
|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 | 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 |
1인 가구 | 354,273 | 237,998 | 592,271 |
2인 가구 | 581,371 | 393,303 | 974,674 |
3인 가구 | 744,881 | 503,525 | 1,248,406 |
4인 가구 | 908,392 | 611,955 | 1,520,347 |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의 경우
|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 | 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 |
1인 가구 | 201,074 | 237,998 | 439,072 |
2인 가구 | 329,967 | 393,303 | 723,270 |
3인 가구 | 422,770 | 503,525 | 926,295 |
4인 가구 | 515,574 | 611,955 | 1,127,529 |
(4) 그 밖의 지역인 경우
|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 | 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 |
1인 가구 | 153,199 | 237,998 | 391,197 |
2인 가구 | 251,404 | 393,303 | 644,707 |
3인 가구 | 322,111 | 503,525 | 825,636 |
4인 가구 | 392,818 | 611,955 | 1,004,7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