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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의 새로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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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183회 작성일 25-02-0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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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변제계획 심사기준

 

추가생계비 인정 현실화

 

배우자 소득에 따른 부양가족 산입 기준 현실화

 

배우자 재산의 청산가치 산입 기준 합리화

 

청산가치보장원칙의 적용기준 합리화

 

 

신속한 심사를 위한 신청양식 개선

 

신청서 첨부 필수제출서류: 2023. 7. 1. 시행 자료제출목록 및 추가질문사항

 

(유의사항 : 특히 추가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경우 금지명령발령이 보류 내지 불허될 수 있음)

 

개시 후: 2023. 7. 1. 시행 변제계획안 수정허가신청서

(미사용 시 수정안 허가 심사 지연)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절차 도입

 

-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과 신용·금융교육을 통한 실질적 재기 지원(2023. 5. 10. 시행)

 

 

개인회생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방안 마련

 

- 청산가치 반영에 배려 (보증금회수 불능의 소명책임을 완화함)

 

· 특별법상 인정을 받은 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가결결정문제출

 

· 전세사기피해자임을 소명한 자: ·형사 판결문,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서, 고소·고발 사건 결정 결과 통지서, 국토교통부 고발조치서(단순 사건사고사실 확인원만으로는 요건 불충족) 중 어느 하나를 제출

 

- 변제기간 단축(3년 미만 2년 이상)의 특별적용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적용대상 : 전세사기피해로 인하여 지급불능에 이르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2023. 6. 1. 시행, 시행 후 2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 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4호의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을 받은자

 

· 변제기간 단축의 최저요건: 변제율은 20%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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