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의 새로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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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183회 작성일 25-02-05 10:23본문
▣ 구체적인 변제계획 심사기준
① 추가생계비 인정 현실화
② 배우자 소득에 따른 부양가족 산입 기준 현실화
③ 배우자 재산의 청산가치 산입 기준 합리화
④ 청산가치보장원칙의 적용기준 합리화
▣ 신속한 심사를 위한 신청양식 개선
① 신청서 첨부 필수제출서류: 2023. 7. 1. 시행 ‘자료제출목록 및 추가질문사항’
(☞ 유의사항 : 특히 ‘추가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경우 ‘금지명령’ 발령이 보류 내지 불허될 수 있음)
② 개시 후: 2023. 7. 1. 시행 ‘변제계획안 수정허가신청서’
(☞ 미사용 시 수정안 허가 심사 지연)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절차 도입
-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과 신용·금융교육을 통한 실질적 재기 지원(2023. 5. 10. 시행)
▣ 개인회생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방안 마련
- ① 청산가치 반영에 배려 (☞ 보증금회수 불능의 소명책임을 완화함)
· ㉠ 특별법상 인정을 받은 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가결결정문’ 제출
· ㉡ 전세사기피해자임을 소명한 자: 민·형사 판결문,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서, 고소·고발 사건 결정 결과 통지서, 국토교통부 고발조치서(단순 사건사고사실 확인원만으로는 요건 불충족) 중 어느 하나를 제출
- ② 변제기간 단축(3년 미만 2년 이상)의 특별적용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적용대상 : ㉠ 전세사기피해로 인하여 지급불능에 이르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2023. 6. 1. 시행, 시행 후 2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 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4호의‘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을 받은자
· 변제기간 단축의 최저요건: ㉢ 변제율은 20% 이상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