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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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3,458회 작성일 20-10-19 11:56본문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자 및 신청 방법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접수계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접수계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
파산절차의 종결
개인파산의 경우, 대부분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의 선임, 파산채권의 조사·확정,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합니다.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는 끝나게 되고, 다음으로 면책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절차의 경과순서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신청서류만을 검토한 후 파산선고를 할 수도 있고, 좀 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고, 파산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신청인(채무자)을 법원에 출석 하게 하여 심문을 마친 후 파산선고를 하기도 합니다.
법원은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된 사건에 대해서는 파산 여부에 대한 결정과 함께 면책심문기일을 동시에 지정하고 이를 신청인(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법원은 면책에 관한 심문이 끝난 후 1개월 이상의 채권자이의기간을 두어 그 기간 내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위 이의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채무자)과 이의채권자 쌍방이 출석하는 의견 청취기일을 거친 후에 면책여부에 관한 결정을 합니다.
법원은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된 사건에 대해서는 파산 여부에 대한 결정과 함께 면책심문기일을 동시에 지정하고 이를 신청인(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법원은 면책에 관한 심문이 끝난 후 1개월 이상의 채권자이의기간을 두어 그 기간 내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위 이의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채무자)과 이의채권자 쌍방이 출석하는 의견 청취기일을 거친 후에 면책여부에 관한 결정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