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법률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조항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문의전화 031-214-3670

고객센터

공지사항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법률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조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3,914회 작성일 20-10-19 12:04

본문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법률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조항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 사기개인회생죄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1)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

 

○ 보고 등 거절의 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 또는 회생위원으로부터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 밖에 재산상의 업무에 관한 보고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는 행위, 법원 또는 회생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산상황을 조사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 시정요구를 거부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제씨동 3층 306,307,308호(하동, 원희캐슬광교) . 대표 박은정
사업자등록번호 135-29-18393 . TEL : 031-214-3670 . FAX : 031-215-5202 . 광고 책임자 : 박은정 변호사

COPYRIGHT © 은율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egi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