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 불법채권 추심에 대응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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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3,670회 작성일 21-10-20 17:13본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은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정의와 이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상기 법률에서 채권자란 대부업자나 채권추심업자와 같은 전문적인 업자들뿐만 아니라 금전을 대여한 일반채권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을 정리해보면, 불법채권추심의 유형과 그에 대한 처벌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표 : 불법채권추심 유형]
|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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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채무자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채무자에 연락 금지 |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2 |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3 | 폭행·협박 등의 금지 | 벌칙 규정 |
4 |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 벌칙 규정, 과태료 규정 |
5 |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 벌칙 규정, 과태료 규정 |
6 | 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 과태료 규정 |
이중 3번 항목부터 6번 항목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폭행, 협박 등의 금지
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함)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을 포함함)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 개인정보누설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거짓 표시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짓 표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1회 위반 시 150만원, 2회 위반 시 300만원, 3회 위반 시 6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이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감경
■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위반 시 6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4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시 5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제1항제4호 또는 제6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2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4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부당힌 비용 청구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150만원, 2회 위반 시 300만원, 3회 위반 시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이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이상 불법채권추심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불법채권추심대응 요령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 채권추심인의 신분확인
(2) 무효이거나 존재하는 않은 채권 – 채무확인서 교부 요청
(3) 반복적인 전화 또는 방문 – 불법채권추심행위 고지
(4)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의 전화 또는 방문 – 증거자료 확보
(5) 제3자에게 채무 고지 – 증거자료 확보
(6) 제3자에게 변제 요구 – 증거자료 확보
(7) 협박, 공포심 유발 – 증거자료 확보
(8) 금전을 차용하여 변제자금 마련 강요 – 증거자료 확보
(9) 개인회생 파산자에 대한 추심 – 증거자료 확보
(10) 증거자료 확보를 통한 형사고소
채권자가 불법추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1332 )를 통해 신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불법채권추심 유형과 대응방법 살펴보기|작성자 은율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