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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 안내 _ 서울 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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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1,606회 작성일 24-02-14 12:47

본문

안 내 문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하였는바, 아래 2.항 내지 5.항의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은 담보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권에 대한 재조정 합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위 절차에서 담보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고, 채무자가 담보채권자에게 그 합의에 따른 변제를 완료할 경우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채무자는 위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에 회부하는 법원의 결정을 받은 즉시 신용회복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여, 법원의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회부 결정문 사본, 채무자의 소득에 관한 서류(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에 관한 서류 포함), 법원에 제출한 변제계획안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후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절차에 성실히 임하여야 합니다.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의 실시기간은 법원의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약 8주 동안이며,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약 4주 간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채무자의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협약3조제2항의 채무조정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담보주택에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임차인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법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요청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출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가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법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정절차에 의함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 는 경우

 

서 울 회 생 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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