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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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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3,926회 작성일 20-10-1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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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은 채무액 상한요건의 판단, 변제계획의 작성시 근거자료가 되므로 누락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 법률적으로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은 면제를 제외하고는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소멸시킬 수 있으며, 개인회생절차개시로 인하여 개별적 집행이 중지되는 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정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채권의 원인․내용, 채권의 현재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를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산정근거를 기재할 때에는 잔여 원금과 이자 등으로 크게 구분하고, 이자 등의 계산에 있어서 산정 대상 원금, 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원금, 이자율이 달라지는 기간별로 나누어 계산한 근거를 기재합니다.

다만 변제계획안이 원금만을 변제하는 것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채권현재액의 이자 산정은 월 미만은 버리는 등으로 간이하게 산정하여도 무방합니다.

○ 채권의 액수 및 내용은 가능한 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채무자는 신청에 앞서 채권자들과 미리 접촉하여 채권에 관한 확인자료를 받아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가 구분되어 있는 부채확인서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부채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부채내역에 관한 자료송부청구서[전산양식 A5518]를 발송하고 그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 후 채권자로부터 자료송부서[전산양식 A5519]가 도착하면 그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담보부 개인회생채권,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채권자목록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담보부 개인회생채권,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단 개인회생채권자목록간이양식[전산양식 A5424-1 ]을 작성, 첨부하여 개인채무자회생절차를 신청한 다음에 회생위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로 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가장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누락되는 채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누락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해당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고 강제집행 등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고, 누락된 채권은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채무자가 고의로 채권을 누락한 경우 나중에 면책불허가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특히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은 장래에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질 수 있으므로 구상채권자로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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