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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 안내 (서울회생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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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4,706회 작성일 20-10-1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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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개인회생제도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 신청자격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채무총액 :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채무가 위 돈을 넘을 경우 일반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 :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급불능 :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종래 면책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절차, 일반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인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절차남용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개인회생

개인파산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는 것보다 돈을 벌어서 3~5년간 채권자들에게 갚는 돈이 더 많아야 함(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청산가치 보장이 필요 없음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음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음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것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함

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됨

낭비, 도박으로 빚이 늘어난 것이어도 가능

낭비, 도박으로 지급불능상태에 이르렀다면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음

채무한도에 제한 있음(담보 10억, 무담보 5억)

채무한도 제한 없음




개인회생

일반회생

채무한도에 제한 있음(담보 10억, 무담보 5억)

채무한도 제한 없음

채권자 결의 필요 없음

인가요건으로 채권자의 동의 필요

인가 후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여부를 결정

인가로 권리변경의 효력 발생(다만, 통상의 경우에는 감축된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에야 채무면제의 효과를 발생하도록 함)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는 인가되더라도 계속 진행

담보권도 권리변경가능




개인회생

워크아웃

조세,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채무 조정이 가능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 조정 가능

법률상 최저변제율만 지키면 원금도 탕감 가능

원칙적으로 원금은 전액 변제

변제기간 최장 5년

무담보채무 최장 8년, 담보부채무 최장 20년 이내 분할 상환



■ 개인회생 절차안내

개인회생 절차흐름도: 1.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서면심사하고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된 후 보전처분 및 개시결정여부를 결정합니다. 2.개시결정이 이루어지면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 인가여부를 결정합니다. 3.변제계획이 인가되고 변제수행이 완료되면 면책되지만 미수행시 회생절차가 폐지되며 부정방법일 경우 면책이 취소됩니다.

상세한 절차안내는 대한민국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 절차안내 > 개인회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방법
신청비용?
신청서에는 3만 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영업소득자의 경우 외부회생위원에게 지급될 비용으로 150,000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도산절차 재판지원제도 안내
신용회복위원회
서울복지재단(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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