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 조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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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889회 작성일 24-02-14 12:40본문
개인채무조정제도란
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채무조정제도 종류
- 신용회복위원회
- 신속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 - 채무를 정상 이행중이거나 30일 이하로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
- 신속채무조정
- 사전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단기
연체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
- 사전채무조정
-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 90일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 채무조정
- 법원
- 개인회생
-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한 뒤 잔여채무는 면책하는 법원의 결정
- 개인파산
- 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한계채무자에 대해 파산면책 결정을
통해 채무 상환 책임을 면제하는 법원의 결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입니다.
- 채무조정안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므로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합니다.
- 채무조정 내용 등 주요정책을 결정하게 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채무자 및 채권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하므로 채무조정의 중립성이 확보됩니다.
- 채무, 신용문제와 관련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장점
- 신청 다음날 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중단됩니다.
- 신청비 5만원 외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하여 조정해 드립니다.
-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한 사적조정제도이므로 신속한 결정이 가능합니다.
-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가 간편하며 방문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