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 대상사건 및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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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4-11-20 13:35본문
개인회생 변제기간 종료사건 폐지결정 안내
변제계획안의 변제기간이 종료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으나 변제금을 미납(3회 미만)하고 있어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없는 개인회생 사건
폐지절차
- 송달료 잔액이 있는 경우 ⇒ 폐지예정통지서 송달 ⇒ 폐지결정
- 송달료 잔액이 없는 경우 ⇒ 폐지결정
구제절차
- 폐지결정 공고 후 14일 이내 미납액 전액을 납부하고 즉시항고장 제출
- 폐지결정 확정 후 미납액 전액을 납부하고 추완항고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