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사항(출처 : 서울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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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5-01-06 16:43본문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사항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사건에 대하여 적용될 추가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부분) 인정 기준 및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
가. 주거비
1) 인정사유 : 아래 ① 또는 ④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자가 실제로 주거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①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대출계약서·부채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② 월 차임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임대차계약서·월 차임 지급 사실을 알 수 있는 예금거래내역과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③ 별제권부 전세자금대출채권의 이자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대출계약서·부채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④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 생계유지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소명하는 때
2) 인정범위 : 주거비는 아래의 각 표(단위 : 원) 중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부분에 기재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추가 생계비로 인정 가능함
(1) 서울특별시의 경우
|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 | 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 |
1인 가구 | 513,887 | 255,467 | 769,354 |
2인 가구 | 838,981 | 420,008 | 1,258,989 |
3인 가구 | 1,072,931 | 536,708 | 1,609,639 |
4인 가구 | 1,306,366 | 651,242 | 1,957,608 |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의 경우
|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 | 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 |
1인 가구 | 380,277 | 255,467 | 635,744 |
2인 가구 | 620,846 | 420,008 | 1,040,854 |
3인 가구 | 793,969 | 536,708 | 1,330,677 |
4인 가구 | 966,711 | 651,242 | 1,617,953 |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의 경우
|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 | 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 |
1인 가구 | 215,833 | 255,467 | 471,300 |
2인 가구 | 352,372 | 420,008 | 772,380 |
3인 가구 | 450,631 | 536,708 | 987,339 |
4인 가구 | 548,674 | 651,242 | 1,199,916 |
(4) 그 밖의 지역인 경우
|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 | 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 |
1인 가구 | 164,444 | 255,467 | 419,911 |
2인 가구 | 268,474 | 420,008 | 688,482 |
3인 가구 | 343,338 | 536,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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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사항.hwp (137.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1-06 16:4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