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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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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3,430회 작성일 20-10-1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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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비용
신청서에는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3,19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기본 송달료 31,900원 + (5×3×3,190원) = 총 79,750원]이 됩니다.

신청서 작성방법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신청대리 및 신청위탁
은율종합법률사무소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회생·파산절차 진행을 위하여 신청 자격검토, 신청대리 및 신청위탁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031-214-3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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