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준칙 개정을 통한 개인회생절차에서의“불수행”기준 완화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문의전화 031-214-3670

고객센터

공지사항

실무준칙 개정을 통한 개인회생절차에서의“불수행”기준 완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3,890회 작성일 20-10-19 12:10

본문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을 통한 개인회생절차에서의“불수행”기준 완화

 

-최근 코로나 19 사태에 대한 전면적 대응조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제씨동 3층 306,307,308호(하동, 원희캐슬광교) . 대표 박은정
사업자등록번호 135-29-18393 . TEL : 031-214-3670 . FAX : 031-215-5202 . 광고 책임자 : 박은정 변호사

COPYRIGHT © 은율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egi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