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 조정 제도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문의전화 031-214-3670

고객센터

공지사항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 조정 제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128회 작성일 24-02-14 12:40

본문

개인채무조정제도란

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채무조정제도 종류

신용회복위원회
  • 신속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
    채무를 정상 이행중이거나 30일 이하로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
  • 사전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단기
    연체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
  •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90일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법원
  • 개인회생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한 뒤 잔여채무는 면책하는 법원의 결정
  • 개인파산
    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한계채무자에 대해 파산면책 결정을
    통해 채무 상환 책임을 면제하는 법원의 결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입니다.
  • 채무조정안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므로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합니다.
  • 채무조정 내용 등 주요정책을 결정하게 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채무자 및 채권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하므로 채무조정의 중립성이 확보됩니다.
  • 채무, 신용문제와 관련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장점

  • 신청 다음날 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중단됩니다.
  • 신청비 5만원 외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하여 조정해 드립니다.
  •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한 사적조정제도이므로 신속한 결정이 가능합니다.
  •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가 간편하며 방문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제씨동 3층 306,307,308호(하동, 원희캐슬광교) . 대표 박은정
사업자등록번호 135-29-18393 . TEL : 031-214-3670 . FAX : 031-215-5202 . 광고 책임자 : 박은정 변호사

COPYRIGHT © 은율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egi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