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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사항(출처 : 서울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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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5-01-0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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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사항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사건에 대하여 적용될 추가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부분) 인정 기준 및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

. 주거비

1) 인정사유 : 아래 또는 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자가 실제로 주거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대출계약서·부채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월 차임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임대차계약서·월 차임 지급 사실을 알 수 있는 예금거래내역과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별제권부 전세자금대출채권의 이자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대출계약서·부채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 생계유지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소명하는 때

2) 인정범위 : 주거비는 아래의 각 표(단위 : )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부분에 기재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추가 생계비로 인정 가능함

(1) 서울특별시의 경우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

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

1인 가구

513,887

255,467

769,354

2인 가구

838,981

420,008

1,258,989

3인 가구

1,072,931

536,708

1,609,639

4인 가구

1,306,366

651,242

1,957,608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의 경우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

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

1인 가구

380,277

255,467

635,744

2인 가구

620,846

420,008

1,040,854

3인 가구

793,969

536,708

1,330,677

4인 가구

966,711

651,242

1,617,953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의 경우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

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

1인 가구

215,833

255,467

471,300

2인 가구

352,372

420,008

772,380

3인 가구

450,631

536,708

987,339

4인 가구

548,674

651,242

1,199,916

(4) 그 밖의 지역인 경우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

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

1인 가구

164,444

255,467

419,911

2인 가구

268,474

420,008

688,482

3인 가구

343,338

536,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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