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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원,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기준 확대 등을 포함한 실무준칙 개정·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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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1-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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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아주 획기적인 소식이 최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바로 3명 이상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었던 변제기간 단축 기준이 올해 1218일부터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3년 미만, 대부분 실무에서는 2년의 변제기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해 온 것이 일반적입니다. 3년 미만이면 2년으로 해석하시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더불어 전세사기 피해자도 변제기간 단축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8월 서울에서 변제기간 단축 대상자로 발표한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아 수원과 부산 회생법원도 실무준칙 개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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