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원,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기준 확대 등을 포함한 실무준칙 개정·시행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1-13 15:33본문
최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아주 획기적인 소식이 최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바로 3명 이상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었던 변제기간 단축 기준이 올해 12월 18일부터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3년 미만, 대부분 실무에서는 2년의 변제기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해 온 것이 일반적입니다. 3년 미만이면 2년으로 해석하시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더불어 전세사기 피해자도 변제기간 단축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8월 서울에서 변제기간 단축 대상자로 발표한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아 수원과 부산 회생법원도 실무준칙 개정을 했습니다.
첨부파일
- [보도자료] 실무준칙 개정 안내서울회생법원 2.hwp (42.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1-13 15:3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