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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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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3-1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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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가장 먼저 중지/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중지/금지 명령은 채권자들이 빚을 받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이 일시적으로 멈추게 되는 것을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을 진행하고 있었다면, 개시 결정과 함께 이러한 절차들이 중단됩니다.


또한, 아직 강제집행을 시작하지 않은 채권자들은 새로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중지/금지 명령은 채무자가 빚 독촉의 고통에서 벗어나 회생 계획을 준비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중지/금지 명령은 원칙적으로는 개인회생 절차에 참여하는 모든채권자에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담보권이 설정된 채권즉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담보로 제공된 재산을 처분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권자의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 절차와 별도로 담보권 실행(경매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법원에 따라 담보권 실행과 관련하여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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